[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귀연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