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行
法 "전동휠체어, 신체 일부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지난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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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 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김모 씨를 전동휠체어에 탄 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중증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입건돼 범죄로 확정된 전과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다”면서도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탑승 제지가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신체 역할을 대신하는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무게로 가속할 경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속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유죄 판결 직후 유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 아예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집회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지연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막는 게 왜 예방 차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23년 1월 2일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지 13일 만에 재개한 날로 서울교통공사 측과의 대치가 약 14시간 동안 이어졌다. 전장연은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날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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