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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지하철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관 밀친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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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行

    法 "전동휠체어, 신체 일부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이데일리 염정인 수습기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지난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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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 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김모 씨를 전동휠체어에 탄 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중증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입건돼 범죄로 확정된 전과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다”면서도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탑승 제지가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신체 역할을 대신하는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무게로 가속할 경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속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유죄 판결 직후 유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 아예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집회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지연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막는 게 왜 예방 차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23년 1월 2일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지 13일 만에 재개한 날로 서울교통공사 측과의 대치가 약 14시간 동안 이어졌다. 전장연은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날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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