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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음주측정 거부·도주 '165만 유튜버', 음주운전 전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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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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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유명 유튜버 A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배경에도 과거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나 차를 세워두고 30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경찰에 적발된 뒤 3차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범 체포된 이후 채혈 검사 또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음주량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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