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원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국세청, 저가 양도 법인세 913억 부과
재판부 “766억원 초과하는 부분 취소”
국세청, 저가 양도 법인세 913억 부과
재판부 “766억원 초과하는 부분 취소”
아시아나항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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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저가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90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900억원대 법인세 중 약 146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같은 해 3월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2016 사법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약 76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금호기업으로부터 약 2700억원을 받고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양도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약 5787억원으로 산정한 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고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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