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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원민경 여가부 장관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논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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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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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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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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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잠정조치 위반 엄정대응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전담수사관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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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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