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잠정조치 위반 엄정대응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전담수사관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