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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크, 주사기 등 의료용품·기기와 로봇,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달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들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상무부가 법에 따라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신규·추가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 자동차, 구리 등에 대한 관세가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조사로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 제약, 항공기, 중·대형 트럭 등 기존 조사 대상에 더해 로봇, 산업기계, 의료용품·기기로 확대됐다.
의료용품·기기에는 수술용 마스크, 장갑, 가운, 주사기, 집게, 거즈, 붕대, 환자 운반용 수레 및 휠체어, 목발, 병원용 침대, 심박 조율기, 관상동맹 스텐트, 인슐린 펌프, 심장 판막, 보청기, 로봇 및 비로봇 의수 및 의족, 혈당 측정기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처방약, 바이오 의약품 등은 이미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로봇과 산업기계에는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 미국 현지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된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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