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사진=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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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간편 서비스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다.
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비대면 서비스 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주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또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의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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