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어려워"
송철호 전 울산시장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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