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의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과 재판 종료 시까지 법원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를 허가했는데, 보석 심문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내일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같은 내용은 음성제거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향후 온라인 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계획을 밝혔고 그러자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재판 중계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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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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