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3호의 2’ 8월 일평균 7.5건 신청
청구 건수 7배 급증···법원 인용률은 ‘하락’
여성단체 “실제 위험에 비해 과소평가” 비판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3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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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플랫]반복되는 ‘스토킹’ 참사··· 뒤늦은 검찰의 ‘잠정조치 개선’ 지시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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