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해자가 통제 무시했다” 혐의 부인
1·2심 징역 2년 실형·법인에 벌금 20억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삼강에스엔씨. [삼강에스엔씨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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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법인엔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께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업장에선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을 거뒀다”며 “본인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 류준우)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 한나라)는 지난 6월, 1심과 같이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전보건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의 정도, 업체의 매출과 수익 등을 감안해 삼강에스앤씨의 조직 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벌금 20억원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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