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작업 중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과 창고 벽 사이에 끼여 '압착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는 당일 B씨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합판 묶음 적재 작업을 지시하고도 지게차 주차브레이크 점검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상으로 확대 시행 지난해 1월 27일 이후 5일 만에 발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장소의 바닥 상태가 고르지 못해 경사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보고 받고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미뤘다"며 "피해자가 아무런 보조 인력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유족들에게 9천만원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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