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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 특검 “진술 협조하면 형벌 감면해줄 것”… ‘구명 로비’ 길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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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간 2차 연장

    조선일보

    순직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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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특검이 26일 개정 특검법에 따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개정법에 추가된 ‘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해 구명 로비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결정해 오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그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에 관한 구체적 경위 등을 상당히 확인했고, 수사 중 증거인멸이나 위증 등 추가 혐의 인지한 상황이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수사 기간을 9월 2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이번에 추가로 연장된 수사 기간은 10월 29일까지이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개정 특검법의 ‘형벌 등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순직 해병 특검법 23조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자수하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구명 로비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채 상병 사망 관련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인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가진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감면 규정에 따라)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 진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제보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처벌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김 목사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증인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9분쯤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재진이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고 묻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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