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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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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