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검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실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 등에게 선거 자금과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2016년 2월과 3월 김 전 회장 등에게 500만원씩 받은 혐의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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