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개정 특검법이 오늘(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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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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