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법인에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2월19알 오전 9시20분께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엔씨 조선소 프로팅도크 내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A 씨는 공사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 개선방안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전시설을 자체 설치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회사에 하청을 줘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도 삼강에스앤씨에서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