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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정진석 공문 없이 대통령실 피시 초기화” 특검, 진술 확보…조직적 은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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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문 없이 대통령실 공용 피시(PC) 초기화 작업인 이른바 ‘플랜 비(B)’ 계획이 실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기록원의 ‘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마련한 피시 초기화 방안이 담긴 플랜 비 계획이 실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계획이 실행될 당시 통상의 정권 인수인계 과정과 다르게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없이 작업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것은 통상 관례상 삭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하던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피시 초기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지난 4월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랜 비’ 계획을 보고받고는 사흘 뒤인 4월7일 정 전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피시 초기화 지시가 정 전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없이 실행된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가기록원에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15일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20곳에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피시 초기화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당시 대통령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정 전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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