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측 의견서 제출... 주요 행적 설명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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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이번 주 (김 목사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사장은 김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특검팀은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한 전 사장 휴대폰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조의 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목사는 8, 11, 17일 세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도 수차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강제구인이 가능한 증인신문 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 측 "구명 로비한 사실 없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 상병 순직 이후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임성근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 측은 이날 특검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팀이 지목한 2023년 7~9월 김 목사의 주요 행적이 담겼다. 김 목사 측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모금 진행 과정' 설명과 부친상 참석 때문이었고, 같은 해 9월 접견과 통화는 해외 순방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기도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목사는 이외에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만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순직 사건 후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은 그와 부대원들, 채 상병 유가족을 위한 기도 차원이었으며 △2024년 1월 15일 조찬은 임 전 사단장의 서울 이사 소식을 듣고 초청해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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