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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희정 국힘 의원, 내란특검 증인신문 불출석…김태호·서범수도 불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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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3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도를 메우고 저지하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송언석 대표가 강력하게 항의하며 소속 등을 물어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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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9일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김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강제수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뒤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나 한 전 대표가 불참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특검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두 의원 역시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던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추 전 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으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김태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기하는 바람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전 대표 변호인인 심재돈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이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법률상 피의자(추 전 대표)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권한은 없지만, 판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 전 대표 쪽은 신청서에서 추 전 대표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꾼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 쪽은 “‘의총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 조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추 전 대표의 무고함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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