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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은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2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 주행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A씨가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실수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약 2시간 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켜고 잠들었다가, 도중에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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