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이번 주 분수령 맞아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 청구 전망
특검, ‘외환 의혹’ 국방부 재차 압색
30일 韓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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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 후 일주일 내에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이달 19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26일 첫 공판기일을 마친 직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자체가 힘들다”며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조사를 더한 이후에 추가 소환조사나 형사소송법상 후속 절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청구 여부 결정이) 긴박하게 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아름·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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