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보험사기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달원 A씨는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를 당했지만, 브로커 B씨의 권유로 한방병원에 허위입원했다. 병원장 C씨는 A씨의 외출·외박 사실을 숨기고 입원기록을 조작했으며, B씨는 환자 알선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과 무료진료권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보험사는 A, B, C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상반기 병·의원이 연루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지난해 상반기 17억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140억원으로 불어나며 불과 1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한방 병·의원이 브로커와 결탁해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한약과 보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환자 본인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을 하면서 배달·택시 등 영업을 계속하는 때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된다"고 경고했다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는 것도 불법이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 된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따르면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 허위청구가 의심되면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