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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보건의료, 고영향AI 포함…복지부 "의료 데이터 특수성 고려 관계 부처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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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안도 1~2년 내 추진"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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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보건의료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기본법 내 핵심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포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책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역할이 확대 개편된 후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정식 참여 부처에 합류한 바 있다.

    30일 권애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행과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서울시가 개최한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 2025'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의료 AI가 고영향 AI 범주에 속하는 만큼,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 속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따르면 고영향AI는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안전, 교육 등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10개 영역이 대상이다.

    고영향AI로 분류되는 사업자에게는 위험관리·설명의무·이용자 보호·문서화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확인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행정·재무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특수성에 집중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애경 과장은 "의료 데이터 자체를 민감 정보로 보는 입장"이라며 "(해당 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힐수록 보안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와 협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산업은 본질적으로 규제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권 과장은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이어서 데이터 측면의 보안이나 결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면 1~2년 이내 법안 제정이 목표로, 현재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보건 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신뢰 있는 데이터 교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 과장은 "한국이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호 간 신뢰 있는 데이터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은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국가 간 데이터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관련 논의나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다. 글로벌 데이터 교류 프레임워크에 동참하려면 IPS(International Patient Summary)처럼 환자 정보 요약지를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실제 국민과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에 활용되는 특정 모델을 보여주어야만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SLW 2025는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AI for Humanity, Smart Cities Leading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0개국 121개 도시와 33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시 면적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났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 역시 작년 12개 포럼·144명의 연사에서 올해 16개 포럼·200명 이상의 연사로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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