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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뒤에서 ‘살짝 콩’ 했는데, 입원한다네요”…차보험 과잉 진료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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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와 짜고 교통사고 허위 입원 유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매일경제

    보험사기 사례.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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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B씨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불구,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와 함께 입원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도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환자 B씨는 14일간 입원을 했고, 입원 중에도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계속했다.

    브로커 A씨는 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공진단 및 가족 무료 진료권 등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브로커 A씨, 배달원 B씨, 한방병원을 적발, 보험사기 혐의 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규모는 약 140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7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수치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고가 약재를 준다고 환자들에게 접근하고,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가짜입원을 권유했다.

    “대면진료 없는 입원, 사전 조제약 받으면 보험사기 연루”
    일부 병의원은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사전 조제된 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연루된 병원들은 환자 알선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료 진료권 등을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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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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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입원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항신 금감원 특별조사팀장은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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