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증시 활황인데 증권거래세수 줄었다 ‘왜?’...매도 줄고 세율도 낮아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2.2조, 작년 대비 38% 급감
    코스피 세율 0% 영향…정부 “세수 감소 불가피”
    거래대금도 5% 줄고...코스닥 약세 지속
    내년 세율 인상 예고…0.05%로 회귀 전망


    매일경제

    [사진=기획재정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38조원의 세금을 더 거뒀지만, 증권거래세가 유독 지난해 대비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증시 활황에 매도자가 줄며 거래대금이 감소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국세 수입은 약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12.3%다. 법인세 증가분(17조8000억원)과 소득세 증가분(9조6000억원)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 1~8월 기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조5000억원) 대비 37.9% 급감했다.

    1차 원인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3%, 0.18%였는데, 올해 들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가 됐고,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코스닥의 경우 거래대금도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코스닥 거래대금은 177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858조원) 대비 약 5% 감소했다. 개인투자자 위주로 거래되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낮아진 이유는, 이번 정부 들어 증시 활황 기대감이 생기면서다. 개인투자자가 매도보단 장기보유를 택하면서, 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내년 증권거래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코스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인 0.05%로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역시 내년부터 0.2%로 현행(0.15%) 대비 높아질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