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적발 및 사업자 시정 협의·유도
취소탈퇴 방해, 숨은갱신, 가격 눈속임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상 취소·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의심사례 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도록 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7월까지 약 6개월 간 OTT·음원 구독, 쇼핑 등 플랫폼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점검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사용자환경(UI)을 의미한다.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의심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들의 소명·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다.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 유형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취소·탈퇴 방해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다.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하도록 했다.
숨은갱신 유형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구독료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유료 전환, 구독료 인상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 여행 OTA에서 주로 발견된 순차공개 가격책정(첫화면에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에 대해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다크패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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