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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그냥 돈 내고 만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장애인고용 의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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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용률 준수 못해
    수십억원 부담금으로 대체


    매일경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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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국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의무고용 비율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장애인 채용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이 모두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한 채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2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을 토대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모자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2024년 말 기준 의무적으로 40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141명만 고용했다. 비율로는 1% 남짓에 불과했다. 신한은행도 389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43명 만을 고용했다. 그밖에 KB국민은행(의무 469명, 실제 249명)과 NH농협은행(의무 525명, 실제 258명), 하나은행(의무 353명, 실제 161명) 등도 의무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시중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은행은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은 2023년 상반기에 나온 14조 1000억원이다.

    사실상 돈으로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24년 국내 은행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47억원, 신한은행 42억원, NH농협은행 38억원, KB국민은행 32억원 씩을 각각 납부했다.

    김승수 의원은 “은행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자 등을 통해 운영되는 기업인 만큼, 어떤 곳들 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해야한다”며“은행들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노력에 만전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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