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국무회의 의결된 날, 수사관 30명도 검찰 복귀 요청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는 정부… 둘 다 하는 특검 업무와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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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원소속인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사들에 이어 특검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44명 가운데 30여 명도 이날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도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자신이 속한 수사팀 검사에게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의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건희특검 “검사들 수사·기소 관여 필요” 與선 “항명 징계해야”
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자신들의 업무적 ‘모순’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수사팀장(검사) 8명이 각팀 소속 파견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날 오후 회의를 통해 30일 오전 검찰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특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본인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된다”며 “강제적으로 잔류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민 특검 의견을 요구했는데 민감한 답변은 피했다”며 “그러면서 검사들을 붙잡고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맡기겠다고 하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며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제안한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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