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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 잔도 안 돼" … 경남경찰, 추석에도 음주운전 단속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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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한가위 연휴를 맞아 오는 2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청은 유흥가, 식당가는 물론 귀성길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도경 기동단속팀, 고속도로순찰대, 경찰서 교통 외근 경찰 등 가용경력이 총동원된다.

    아시아경제

    경찰이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에서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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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1건으로 그중 2명이 숨졌다.

    경남청은 긴 연휴로 각종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침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飯酒) 운전 등의 단속을 시행한다.

    경남청 관계자는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며 "안전한 귀경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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