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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전성배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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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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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장모씨는 구금 집행이 전날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김모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냈다”며 “둘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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