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 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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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한 남성이 대응을 두고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다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과잉 체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언쟁이 이어지면서 A씨는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경찰관이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또다른 경찰관이 A씨 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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