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 기준 19명 징계…경사 이하 하위 직급 42%, 최근 5년 새 최다
경남경찰청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올해들어 경남 경찰들이 성폭력과 절도, 특수협박 등 각종 범죄로 대거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실에서 받은 경남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징계받은 경남 경찰은 총 19명이다.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는 10건(52.6%)이었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해임 이상 징계는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받은 경찰 중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은 8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비율(42.4%)을 차지했다.
징계 연도별 하위 직급 비율은 2021년 30건 중 11건(36.7%), 2022년 35건 중 12건(34.3%), 2023년 34건 중 13건(38.3%), 2024년 25건 중 8건(32%)이었다.
특히 올해 해임 이상 징계를 받은 5명 모두 하위 직급일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A경사가 창원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B순경은 지난해 9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올해 해임됐으며, 지난 4월에는 20대 C순경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다음 날 또 폭력을 행사해 해임됐다.
직무태만 비위도 올해 징계 사유 중 절반 이상(11건)을 차지했다.
이들 대다수는 지난해 부실 근무 논란을 일으킨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 당사자들로 각각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갇혀 있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들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았고 지정된 파출소 위치에서 근무를 서는 대신 2층에서 잠을 자거나 순찰 근무를 돌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에는 D경감이 경남 외 지역에서 절도짓을 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일에는 창원서부경찰서 경찰들이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오다 이를 도난 당하고 2주 넘게 몰랐던 사실이 적발돼 현재 징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성권 의원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1년 유예 기간에 민생 치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치안을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경찰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현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경찰이 진정 국민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내부 비리부터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조치와 재발 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대국민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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