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사진 |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속한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특검 파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형이다. 특히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사건에 대하여 엉터리로 결론 내린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특검은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항명한 파견 검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검찰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권력에 부역해 수사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를 요구하며 겁박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과연 검사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견 검사들의 항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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