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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 "김경, 제명 사유 확인…종교단체 집단입당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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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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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김 위원은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불교신자 수천 명을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반년 치 당비를 대신 내줄 테니 당원으로 가입해 경선 여론조사 때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 위원은 "김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달 30일 입당 무효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탈당과 함께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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