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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수사 끝나면 복귀 아냐…공소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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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취지·국민적 관심 고려…수사·기소 분리 예외 상황 반영"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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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수사 종료 후 전원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는 대로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 유지와 관련해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데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기소·공소 유지 업무가 결합한 업무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검사 40명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중기 특검에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검사들이 복귀를 주장했다고 말하기는 표현상의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건의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특검법에 의하면 최장 11월 말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지는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 문제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검법 규정이 검찰개혁 논의와 달리 수사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방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예외 상황을 반영해 특검법 취지와 국민적 관심을 감안했을 때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민중기 특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에는 "저희는 민 특검 입장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파견 인원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선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검 사무실 확충 등을 통해 추석 이후까지 파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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