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없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 시의원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5.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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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기상 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위에 대해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 위반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당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된) 당원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원하지 않는 추천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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