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연휴기간 보험 활용법 제시
음주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유용
화재 시 지자체 단체보험 확인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고도 보상
음주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유용
화재 시 지자체 단체보험 확인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고도 보상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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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해외여행을 떠난 강 모씨(55)는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먹거리가 바뀌며 급성 장염에 걸린 강씨는 결국 현지 병원에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다행히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뒀던 터라, 강씨는 약 30만원의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환급액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가입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았다. 강씨는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상받았다는 점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보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 등의 경우 소액으로도 안전 및 돌발 상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고려해볼 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특약 △여행자보험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자동차보험특약은 연휴 기간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놓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해 렌터카를 활용하는 경우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긴급 상황 땐 24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엔 강씨처럼 연휴를 맞이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많다. 여행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도 인기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보험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담보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등이 있다. 유사 시 본인의 지자체별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니어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주로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가입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휴 기간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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