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가택 급습당한 30대…법원 "박해 가능성 크다"
2013년 이집트 정부에 과도한 무력 사용 중단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위기에 놓였던 30대 이집트인이 한국에 건너와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이집트 국적 A(30)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일반무사증(B-2) 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본국에 돌아가면 박 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만 15세였던 2010년부터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로 활동했고 이듬해 1월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금요일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는 2013년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의 쿠데타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실각하자 2017년까지 반정부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현지 경찰은 사전에 시위 참여를 막으려고 10여차례 A씨 가택을 급습하고 그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연행해 A씨의 행방을 취조하기도 했다.
A씨는 2015∼2016년에는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에서 불출석 상태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기 대신 가족들이 체포되고 시위에 참여한 지인들이 구금 상태로 고문을 당한 데다 징역형까지 선고되자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2018년 1월 이집트를 떠났다.
A씨는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상황이) 난민 협약이나 의정서가 규정한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연간보고서와 외교통상부의 국가정보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원고 신문 결과를 토대로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고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구금되거나 정부 기관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원고가 아직 체포되지 않아 직접적인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 박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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