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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면허 취소 수치 나왔는데 무죄…법원 “일회용 불대 재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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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청주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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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에 사용된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5% 이상이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1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하면서 불대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며 “불대에 남은 알코올 성분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런 가능성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0회 이상 측정을 시도한 것은 음주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호흡기와 침이 불대에 남아 측정 결과를 왜곡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측정기 사용 설명서 내용을 봐도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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