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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고의성 부족' 사유로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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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건에 1027억 과징금 부과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 감경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데일리

    (사진=허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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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허 의원은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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