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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파행으로 2023년 구글·애플에 도합 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하고도 부과 처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데,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논란도 불거졌다.
방통위는 2022년 구글·애플에 대한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를 통해 2023년 10월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양사가 국내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총 63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의 시정조치안이 구글·애플에 2023년 10월에 통보됐지만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은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방통위 2인 심의·의결 부당성 주장,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등으로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는 시정조치안만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는 6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도개선과 소비자 피해보호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년간 방통위 파행과 조직개편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도개선과 소비자보호 대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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