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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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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의혹' 민주 이수진 1심에 항소 포기…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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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김영춘 1심 무죄엔 "공여자 진술·증거 존재" 항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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