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쓴소리
증언 거부했지만 추미애는 질의 강행
증언 거부했지만 추미애는 질의 강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때 모두발언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를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본 국감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