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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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를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둬들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로 9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갔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스타트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국내에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26%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자 결제를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플랫폼 내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이정헌 의원은 "2023년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실제 징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째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리는 "최대로 부과한 금액이다. 최종 과징금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의 지난해 공식 매출은 3800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이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약 67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국내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매출은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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