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탓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를 하루에 5만 원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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