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고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노 위원장을 이석 시키려 하자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 시키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며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을 못하게 했다. 법사위와 행안위가 다른가. 국회의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가 깨진 게 오래되지 않았나. 원칙대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되고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논쟁이다. 헌정 이래 첫번째로 제도적 자제가 깨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기분에 따라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던 것"이라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국정감사 당일 선관위원장을 남으라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그냥 현장에서 증언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법사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며 "노 위원장의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노 위원장을 이석을 허용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