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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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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