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구글, 유튜브 장애 늑장 신고…'10분 룰' 어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고 지연 확인…"오전 9시 1분 접수"

    스팸 방지 시스템 오류가 원인 추정

    연합뉴스

    유튜브 접속 장애…모바일 등 일부 기기 재생 오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의 유튜브 모바일 접속 시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재생시 오류로 뜨는 검은 화면. 2025.10.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오지은 기자 = 구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규정보다 늦게 유튜브 서비스 장애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오전 9시 1분께 유튜브 동영상 장애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통신 재난·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지나쳐 신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카카오[035720]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유튜브 서비스 장애 시간은 이날 오전 8시 17분부터 오전 9시 19분까지로 추정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유튜브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 오류로 추정되고 시스템 롤백 조치를 거쳐 오전 9시 19분께 서비스 정상화가 완료됐다.

    구글 관계자는 "보안 시스템 변경 사항이 일시적으로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경 사항을 롤백했다"고 설명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