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액 1심서 665억, 2심서 1.4조원…대법, 재산 분할 비율 인정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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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두 사람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1조4040억 원)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SK 지분이 포함될 여지는 남겼지만, 공동재산의 35%를 노 관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을 가른 건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할지였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됐으며, 이 돈이 SK(당시 선경)의 각종 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금이 애초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으로 돌아갈 재산은 수백억 원대로 2심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 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수개월 내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 기간이 유동적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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